2020-03-19
워커힐 호텔앤리조트
코로나19 예방 조치 및 영업장별 운영시간 안내
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, 일부 영업장의 운영 시간을 변경하오니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고객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[그랜드 워커힐 서울]
업장
운영 상세
객실
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객실 정원 기준 내 투숙 가능
(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시, 방침에 따라 투숙 인원 제한 가능)
그랜드 클럽 라운지
해피아워 운영 시간: 18:00 ~ 20:00
객실 예약율이 높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해피 아워가 2부제로 시행됩니다.
- 해피아워 2부제 운영 시간: 1부 17:30 ~19:00 / 2부 19:30 ~ 21:00 (1회 선택 입장)
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은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.
더파빌리온
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제한적 운영
룸서비스
운영 시간: 06:00 ~ 24:00 / Last Order: 23:00 까지
워키 프로그램
프로그램 당 9명 제한 (접종자 4명 포함)
실내 수영장 & 피트니스
실내 수영장 이용 인원 제한 (50명, 1박 기준 1회 입장 가능)
공용 물품 미제공 (킥판 대여 가능)
피트니스 최소 1m 거리 유지
그랜드 피트니스 센터 정기 휴무: 매월 셋째 주 화요일
전 레스토랑 및 카페
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은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.
[비스타 워커힐 서울]
업장 | 운영 상세 |
객실 |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객실 정원 기준 내 투숙 가능 (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시, 방침에 따라 투숙 인원 제한 가능) |
룸서비스 | 운영 시간: 06:00 ~ 24:00 / Last Order: 23:00 까지 |
실내 수영장 & 피트니스 & 사우나 | 실내 수영장 이용 인원 제한 (155명, 1박 기준 1회 입장 가능) 공용 물품 미제공 (킥판 대여 가능) 피트니스: 최소 1m 거리 유지 |
웰니스 프로그램 |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운영 중단 |
스카이야드 | 90명 인원 제한 (수용 인원 150명) |
전 레스토랑 및 바 |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은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. |
[더글라스 하우스]
업장 | 운영 상세 |
객실 |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객실 정원 기준 내 투숙 가능 (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시, 방침에 따라 투숙 인원 제한 가능) |
더글라스 라운지 |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은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. ※ 테이크 아웃으로 이용 가능 |
더글라스 키친 | 거리두기 방침 적용 기간 중 셀프 쿠킹 중단 |
룸서비스 | 운영 시간: 06:00 ~ 24:00 / Last Order: 23:00 까지 |
실내 수영장 & 피트니스 | 실내 수영장 이용 인원 제한 (50명, 1박 기준 1회 입장 가능) 공용 물품 미제공 (킥판 대여 가능) 피트니스 최소 1m 거리 유지 |
더글라스 라이브러리 | 단축 운영 (07:00 ~ 22:00) |
[부대 시설]
업장 | 운영 상세 |
포레스트 파크 | 150명 인원 제한 (수용 인원 300명) |
[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코로나19 예방 조치 안내]
고객님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식음료 업장을 포함한 워커힐 전체 부지 출입 인원 전원에 대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구성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더욱 꼼꼼한 소독 및 방역 조치와 함께 입구에는 열감지 카메라가 운영되며, 로비, 프론트 및 벨 데스크 등의 공용구역 및 레스토랑에는 비접촉식 (적외선) 체온계,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.
※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내용은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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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"워커힐 홈페이지"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